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동선동1가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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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위도(latitude): 37.6034
경도(longitude): 127.02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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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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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의 주된 대상은 약혼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부모 등 제3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파혼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구할 때는 그들의 유책 사유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약혼 해제 시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면, 이는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친권 상실 사유인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외에도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다른 중대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