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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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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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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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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4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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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탑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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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이든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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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층 2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층 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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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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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