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 봉곡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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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위도(latitude): 35.192784
경도(longitude): 128.061745
경상남도 진주 봉곡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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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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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어, 자녀의 법적 지위나 부모와의 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